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장 위조 및 행사 행위의 문서위조죄 흡수 여부 및 원심 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각 징역 1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F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L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죄,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등을 인정하여 각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장 ...

1

사건
2014노710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 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1.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진희(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3.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 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와 아울러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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