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을 고소함.
  • 고소장에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양측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됨.
  •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무릎 타박상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D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D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함.
  • 피고인은 D과 만난 지 약 9년 후 D을 찾아가 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D은 이를 부인함.
  •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폭행 사실과 상해 경위...

5

사건
2014노7082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현주(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D과 성적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6년 1월경 피고소인(D)의 고물상 자택에서 피고소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올라와 반항하는 고소인(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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