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7

사건
2014노704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C
3. 가. 나. D
4. 가. E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A,C,D에 대하여)
검사
정지영(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K이 데크플레이트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된이 사건 사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B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골조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 C, D은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고인 C, D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감독상 책임 및 형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