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K이 데크플레이트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된이 사건 사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B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골조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 C, D은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고인 C, D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감독상 책임 및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