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 피고인은 D이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함.
  • 그러나 D은 피고인과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
  • 검...

3

사건
2014노6946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아니거나,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D이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11월까지 비워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고위 말까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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