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무고,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

3

사건
2014노6753 상해,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민석(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 ○○
2.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흥분하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인터넷 등에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