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F 등 6명은 대출신청 당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거래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