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정보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신용정보법 위반 유죄 인정 및 검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인정에 대한 항소 기각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급여 압류보다 은행 계좌 압류가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를 저지름.
  • 검사는 피고인들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피고인 항소...

7

사건
2014노6749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박성민(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F 등 6명은 대출신청 당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거래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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