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에는 '성주참외'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소비자에게 위 참외를 판매할 때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