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수산물 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한 항소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참외에 '서운 산평'으로 생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를 판매하면서, 참외 박스 앞에 생산지가 '서운 산평'으로 기재된 안내표시판을 세워둠.
  • 참외 박스 안에는 '성주참외' 스티커가 붙은 참외와 안성시 서운면에서 생산된 참외가 구별 없이 섞여 있었음.
  • 피고인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80만...

5

사건
2014노66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웅(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에는 '성주참외'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소비자에게 위 참외를 판매할 때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