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8개월 가량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