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범위 확대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2010. 9. 18.자 사기 부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56,25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중 2010. 9. 18.자 '도 승인비용' 명목의 1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증명 책임 및...

7

사건
2014노653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민수영(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5. 1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2010. 9. 18.경 피해자로부터 '도 승인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5. 15.부터 2012. 9. 28.까지 80회에 걸쳐 56,2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010. 9. 18.자 사기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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