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냉장고의 소주 등을 손괴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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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대희(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L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냉장고에 있던 소주 등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 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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