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신축한 이 사건각건 물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M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0 등에게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건축업자인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