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죄의 임무 위배 여부 판단: 명의신탁된 건물 처분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건물 처분 행위가 배임죄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을 명의상 차용인으로 함.
  • 피해자는 약정된 변제기까지 차용금 및 대출금을 정산하지 못함.
  • 피해자는 2011. 2.경 및 2011. 10.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 불이행 시 피고인의 어떠한 조치에...

7

사건
2014노6421 배임, 횡령(변경된 죄명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사의(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신축한 이 사건각건 물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M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0 등에게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건축업자인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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