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등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및 심신미약 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C아파트 관련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절도, 업무방해, 폭행, 정통망법위반, 특수협박 등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 당일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함.
  •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및 공소사실을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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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 정된 죄명 특수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현주, 최영의, 조윤경, 이재승, 임지수, 허준, 최원서, 조두현(기 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나이프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486호의 순번 1번), 대나무빗자루 1개(같은 순번 2번), 골프채(7번 아이언) 1개(같은 검찰청 2014년 압제533호의 순번 1번), 도끼 1개(같은 검찰청 2014년 압제242호의 순번 1번)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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