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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35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윤석(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배당요구자들(이하 '배당요구자'라고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종속적 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C이 J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은 법인등기부상 J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J의 직원인 X은 2010. 6. 30. 경찰에서 'C은 영업이사로 수주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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