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비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새로운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5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9 신한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