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AV의 신청을 각하한다.
검사의 피고인 C, D, F, G, H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E은 위와 같고, 피고인 C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