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적·계획적 수법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참작하여 원심 형량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E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 배상신청인 AV의 신청을 각하함.
  • 검사의 피고인 C, D, F, G, H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6,500여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

4

사건
2014노6136 사기
2014초기27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항소인
피고인 A, B, E 및 검사
검사
임은정, 신미량(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배상신청인(원심)
1. L
2. M
3. N
4. O
5. P
6. Q
7. R
배상신청인(당심)
AV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AV의 신청을 각하한다. 검사의 피고인 C, D, F, G, H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E은 위와 같고, 피고인 C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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