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 빙자 사기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 분양, 무허가 건물 매매, 빌라 단지 개발, 오피스텔 신축 사업 등을 빙자하여 총 4억 7,5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름.
  •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 **원심 판시 제1...

2

사건
2014노613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 징역 6월, 판시 제4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07. 9.경 K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를 매수한 다음 0을 건축주명의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2 피고인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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