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 징역 6월, 판시 제4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07. 9.경 K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를 매수한 다음 0을 건축주명의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2 피고인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