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판단 누락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판단 누락 여부

  • 강제추행죄...

6

사건
2014노599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윤태(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으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마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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