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중 특허권 담보 대출 및 기술 유출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경 '유기질 발효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 2010. 12. 10. 피고인은 유산균 및 미생물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역임함.
  • 2011년 후반경 K와 L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였고, 2012. 3. 2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K로 변경됨.
  • 2012. 4. 8. 피고인과 E는 K, L, Z, AB과 함께 미생물 사업을 공...

1

사건
2014노5897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현(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E가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F'라고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의 허락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기지출하였던 비용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더욱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과 E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E가 1,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