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교보생명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7,847,264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