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현장여건과 상황에 맞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