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 대한 2012. 12. 18.자 C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해임결의가 적법하여 D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문서 등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오인하고, D을 업무방해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남시 담당공무원 L으로부터 위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일단 추진위원변경신고를 보류해 놓겠으며 추후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