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G 토지를 경매받기 위한 낙찰대금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경매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F이 낙찰대금 중 부족한 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경매에 투자하였는데, F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도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