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과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은 유지되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이라는 경매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가평군 G 토지를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1. 1,200만원, 2013. 11. 8. 1,79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 위 토지 전체의 낙찰가액은 5,250만원이었고, 낙찰대금 납입기일은 2013...

4

사건
2014노551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박사의(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G 토지를 경매받기 위한 낙찰대금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경매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F이 낙찰대금 중 부족한 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경매에 투자하였는데, F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도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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