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우체국에서 퇴직하면 퇴직금 2억 원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D은 피고인의 직장과 퇴직금을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인데 퇴직금은 이미 타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자 등의 명목으로 변제한 것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대여하게 하고, 고소를 방지하며 변제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변제능력을 가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