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해자 D은 2007. 3. 22.경부터 3년 이상 피고인에게 약 30여 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여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D에게 변제함.
  • 피고인은 카드값 정리, 집세, 대출 상환, 급전 등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림.
  • D은 피고인의 처 G이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고 피고인 부부가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함.
  • D은 피고인이...

1

사건
2014노54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재만(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우체국에서 퇴직하면 퇴직금 2억 원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D은 피고인의 직장과 퇴직금을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인데 퇴직금은 이미 타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자 등의 명목으로 변제한 것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대여하게 하고, 고소를 방지하며 변제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변제능력을 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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