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재판단 및 사기죄 양형 부당 항소심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경합범 적용 법리가 위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2. 21.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및 형...

1

사건
2014노531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J
판결선고
2014.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2.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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