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
  •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후 통장 등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 허락에 불과하며 확정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

핵심...

7

사건
2014노5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호(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해 주었으나, 그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다시 위 통장 등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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