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해 주었으나, 그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다시 위 통장 등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