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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87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14, 선고 2012고단1424 판결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D의 어머니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F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I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원하여 I와 I가 피고인에게 1,700만 원, D에게 잔금을 각 지급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I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I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경락되고, K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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