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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865 가. 분묘발굴유골손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분묘발굴유골손괴방조)
나.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다. 사기미수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라. A
2.가.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명신(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방조의 경우 형의 필요적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분묘발굴유골손괴방 조,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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