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