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정당방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양형 부당 주장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590 가. 모욕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호재(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7. 22, 선고 2013고정2151 판결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자신의 딸인 피고인 B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한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인 A이 당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