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 07: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 삼거리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