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