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K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그 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C 소유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