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 대한 채권에 기해 K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피해자가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소유한 유한회사 C 건물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맺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준수하지 않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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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5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K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그 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C 소유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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