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 증언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에게 24억 3,3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자, G과 함께 F과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함.
  • 해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9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F은 피해자와의 공모 시기를 '2008. 6.경' 또는 '2008. 6. 21.'로 진술함.
  •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8. 6. 말경 해운대 'I' 유흥주점 등에서 H을 만났고, H으로부터 ...

3

사건
2014노4508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정숙(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G과 함께 2008. 6. 27. 해운대에서 있었던 H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2008. 6. 27. 열린 H의 생일파티 참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증언의 주된 취지는 위 생일파티 무렵부터 시작된 피고인, G, F 등과의 술자리에서 H이 F을 상대로 '딸랑딸랑'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H과 F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함께 위 생일파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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