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까지 신협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대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대출협의를 한 사실, 2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기망행위를 하기 전인 2011. 1. 13.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열어 '담보신탁 대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