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해죄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2. 11. 2. 04:00경 자택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J(34세)이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 부위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고의로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군포시 I아파트 114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