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화투 267장(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 제516호 연번 1번)을 피고인 A로부터, 현금 및 수표 24,540,000원(위 연번 2번)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벌금 700만원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N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및 수표가 24,54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