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며 매월 600만 원의 수익금 지급 및 1년 후 투자금 2억 원 상환을 약정함.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월 매출이 2,000만 원이 되면 투자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월 매출 2,000만 원 이상은 2회에 불과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금을 사용함.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동생 명의 사업체는 세금을 체납하는 등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 채무가 5억 원을 넘었고, '돌려막기'식으로 매장을 운영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31. '□□ ○○○점 명의 및 결제계좌 이전 조건 투자 계약서'를 체결함.
위 계약서에는 "투자금 2억 원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점포 명의를 투자기간 동안 을(피해자)에게 담보형태로 명의를 제공하며 판매대금은 을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다"고 정함.
동시에 "이 사건 매장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갑(피고인)에게 있다. 다만 갑의 성실한 의무수행을 위해 을에게 실력행사의 수단으로써 위와 같이 명의와 계좌를 을로 한다"는 세부내용과 "이 사건 매장의 권리와 책임은 분명 갑에 있다. 다만 상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을은 자금 일부를 투입하고 확정수익을 받으며 명의와 결제계좌를 본인 명의로 제공받는다"는 특약사항이 명시됨.
피고인의 재정 상태, 약정 이행 능력 부족, '돌려막기'식 운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함.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유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와 결제계좌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한 것이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을 위한 담보 제공에 해당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서상 매장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명시된 점, 매장이 임차보증금이 없는 수수료 매장이어서 명의 변경이 담보가 될 수 없는 점, 결제계좌 명의 변경이 수익금 우선변제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금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자기 사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등 참조
참고사실
원심에서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
검토
본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사업 운영 방식, 약정 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음. 이는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는 계약 내용의 실질과 행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계약서상 명의 변경이 담보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관계와 담보로서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아울렛 1층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차인 명의와 결제계좌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위 매장의 권리 일체를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양형부당).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처, 여동생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매월 6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금 중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의 월매출이 2,000만 원이 되면 투자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제17번 피의자신문조서, 제6면), 이 사건 매장에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것은 2회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였던바, 이처럼 피고인은 막연한 예상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공소외 2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9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09. 11. 2. 위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운영하던 △△패션은 2010년, 2011년 합계 5,8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였던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채무가 5억 원이 넘었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매장들 중 상당수가 매출부진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먼저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매장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1. 31. 새로이 체결한 ‘□□ ○○○점 명의 및 결제계좌 이전 조건 투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투자금 2억 원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점포 명의를 투자기간 동안 을(피해자)에게 담보형태로 명의를 제공하며 판매대금은 을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와 ○○○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계약서의 ‘세부내용’으로 “이 사건 매장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갑(피고인)에게 있다. 다만 갑의 성실한 의무수행을 위해 을에게 실력행사의 수단으로써 위와 같이 명의와 계좌를 을로 한다”,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장의 권리와 책임은 분명 갑에 있다. 다만 상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을은 자금 일부를 투입하고 확정수익을 받으며 명의와 결제계좌를 본인 명의로 제공받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이 사건 매장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명백히 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장은 임차보증금이 없는 소위 수수료 매장이어서, 위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가 취득한다고 하여 이로써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판매대금이 ○○○로 입금되고, ○○○가 매월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명의의 결제계좌에 입금하면 피해자는 약정된 수익금을 인출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이 사건 매장의 결제계좌 명의를 피해자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와 결제계좌 명의를 피해자로 유지하는 것은 투자금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방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기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공소외 4로 변경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