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사이다 병을 바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으며, 상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1

사건
2014노4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사이다 병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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