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함.
  • 반대 방향 2차로에서 E 포터화물차가, 3차로에서 불상의 택시가, 1차로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마주 오고 있었음.
  • 포터화물차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였고, 1차로에서 포터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차량과 충돌함.
  • 피고인 차량은 사고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로 인해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사고는 정차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바로 앞 1차로에서 발생함.
  • 피고인은 택시가 지나가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

2

사건
2014노4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경(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사실, 2 피고인의 반대방향(수원버스터미널에서 권곡사거리로 가는 방향)에서는 2차로에서 E 포터화물차가, 포터화물차의 바로 뒤 3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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