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사실, 2
피고인의 반대방향(수원버스터미널에서 권곡사거리로 가는 방향)에서는 2차로에서 E 포터화물차가, 포터화물차의 바로 뒤 3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