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피고인에게는 과중하고, 검사에게는 경미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

1

사건
2014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배창대(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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