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관리 책임자이자 구분소유자인데,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4~5층 사이 계단에 폐자재 등을 쌓아두고 5층 방화문을 막는 바람에 소방관련법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출입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을 막은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