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분쟁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행위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관리 책임자이자 구분소유자임.
  •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4~5층 계단에 폐자재를 쌓고 5층 방화문을 막아, 피고인 A가 소방관련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용부분 출입을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막아 강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

3

사건
2014노4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주훈(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관리 책임자이자 구분소유자인데,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4~5층 사이 계단에 폐자재 등을 쌓아두고 5층 방화문을 막는 바람에 소방관련법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출입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을 막은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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