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무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 검사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7. 6. 03:30경 E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3

사건
2014노39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나.다. B
항소인
쌍방
검사
서아람, 장진(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F,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K, 피해자의 친구인 R,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화를 건 후 현장에 차량 1대가 도착하였고 그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피고인들에게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여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신하고 공동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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