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F,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K, 피해자의 친구인 R,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화를 건 후 현장에 차량 1대가 도착하였고 그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피고인들에게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여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신하고 공동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