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행 중 반대차로 침범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인과관계 및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터널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행함.
  • 피고인은 진행 방향 좌측으로 붙어 남자친구와 대화하며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 방향 차로로 넘어감.
  •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의 일행 D은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우측으로 비키며 멈춤.
  • D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는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D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며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1

사건
2014노3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혜령(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반대차로를 약간 침범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와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앞에서 멈춰 선 D의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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