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반대차로를 약간 침범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와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앞에서 멈춰 선 D의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