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 정식재판절차에서의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압수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휴대전화를 몰수함.

사실관계

  •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됨.
  • 공소장과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심은 전화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명함.
  • 공시송달로 소환된 최초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2

사건
2014노3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성규(기소), 최영준(공판)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36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압제950호 연번 1번), 컴퓨터 모니터 36대(위 연번 2번), 삼성 애니콜 SCH-W920 1대(위 연번 3번)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 판단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같은 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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