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4,0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은 1일 손님이 최소한 5명임을 전제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있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영업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종전전과는 유사성매매로 이 사건과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385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추징금(피고인 A, C)
피고인 C이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영업수익 전부를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