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사기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2월과 징역 10월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발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연고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하여 버리는 범행을 저지름.
  • 이 과정에서 LH공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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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572 분묘발굴유골손괴, 사기, 사기미수,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명신(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각 분묘발굴유골손괴죄, 각 사기죄,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같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분묘발굴유골손괴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부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이에 대한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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