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각 분묘발굴유골손괴죄, 각 사기죄,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같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분묘발굴유골손괴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부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이에 대한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