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신중한 판단 필요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8.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음.
  • 당시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인성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치킨집 배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대출 이후 2회에 걸쳐 12만 원을 변제하였음.
  •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10. 15.경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음.
  • 피고인은 2013. 1...

4

사건
2014노353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성호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4개월간 매월 1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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