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함.
  •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4

사건
2014노337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수(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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