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벌금 상당액 가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음.
  • 2012. 8. 17.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2012. 9. 20.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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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3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아지(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후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2012. 9. 20.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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