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증거의 신빙성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남편이자 경기 양평군 C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임.
  • 피고인은 2008. 5. 2.경 F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하며 백지에 서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함.
  • F는 2008. 5. 26.경 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서명 날인된 백지 위에 위임 내용을 기재하여 H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2012. 7. 18.경 F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위조하여 H와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건
2014노331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병권(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경기 양평군 C 중 일부인 약 9,9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이전되도록 협조하며, F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F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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