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경기 양평군 C 중 일부인 약 9,9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이전되도록 협조하며, F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F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